형사
Practice Area
OVERVIEW
형사
형사 피의자·피고인 변론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형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1) 형사 피의자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2)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3) 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에서는, 수사단계에서 군검사를 비롯한 수사경력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재판단계에서 군판사를 비롯한 재판경력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조리 있게 설명하여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을 받게 하거나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 현황
CASE NOTES
실제 해결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법원은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의 소년원 송치를 함께 명했습니다. 불처분이나 보호관찰만으로 끝난 사안은 아니지만, 여러 상대방과의 합의서와 반성·상담·가정 내 선도 자료가 제출된 가운데 사회 내 보호관찰과 단기 수용을 결합한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에서 선고되는 형벌과는 구별되는 소년보호처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판절차회부신청 이후 구약식 사건은 정식 공판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 한도에 맞춘 합의를 성립시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관련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에서 기존 금액의 40% 수준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은 60% 감액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별도의 양형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반성 자료·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된 절차 경과와 최종 형량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폭행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일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초기 불송치와 제일심 무죄를 거친 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차량 전진과 의뢰인의 신체가 밀린 장면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무고
법원은 상대방이 여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상대방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검사는 의뢰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식재판에서 검사는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2명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존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50%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식재판에서 검사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존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보다 50% 감액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녹음된 대화가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의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대화의 대부분을 한 주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면서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
1심 법원은 상대방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무고죄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사건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자료와 법률의견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업무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이었을 뿐 위증의 고의나 특정인을 모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모해위증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 등
의뢰인은 전역 후 민간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절차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구금 위험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SCOPE OF WORK
세부 업무분야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위험운전치사상)
- 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성범죄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 군인등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일반범죄
- 폭행·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
- 모욕·명예훼손
- 협박·강요·공갈
- 공무집행방해
재산·경제·마약범죄
- 사기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상표법위반
군형법
-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 무단이탈
- 초병특수협박·초병폭행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01교통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위험운전치사상)
- 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02성범죄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 군인등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03폭력·일반범죄
- 폭행·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
- 모욕·명예훼손
- 협박·강요·공갈
- 공무집행방해
04재산·경제·마약범죄
- 사기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상표법위반
05군형법
-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 무단이탈
- 초병특수협박·초병폭행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