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무 중 자신의 취침실에서 인접한 공간에 있던 동료들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관련자에게 들려주고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은 녹음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신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녹음 장소의 구조와 대화가 전달되는 환경, 대화의 내용 및 공개 정도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형사조정 절차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이미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직접 검사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선처 사유를 설명하고, 처분 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수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피해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포함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녹음된 대화가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의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대화의 대부분을 한 주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면서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