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Case Detail

CASE DETAIL

법원·처리 완료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 감액을 구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뒤 법정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여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협의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뒤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지급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기간 형사처벌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고 반성문, 탄원서, 표창 및 사회공헌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벌금 감액을 위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정식재판에서 검사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존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보다 50% 감액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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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의뢰인은 공동생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어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맞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폭행 혐의는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맞고소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 신고라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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