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러 의뢰인은 재학 중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물을 만들어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시설에 출입할 권한이 없거나 문제된 시각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촬영물이나 유포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별 동선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였는지가 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별 혐의없음 통지서와 진술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 고소에 적힌 일시·장소·행위를 실제 자료와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시설 출입 가능성, 문제된 시각의 위치, 영상물 확보 여부 등 허위 신고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구분해 고소장과 관련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하나의 사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와 공판 경과를 계속 확인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상대방의 자백 여부를 살피고, 이들 내용이 하나의 무고 범행으로 평가되는 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부당한 조사를 받게 된 경위와 상대방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의 연결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여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상대방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