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약 6주 및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벌금 감액을 구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약식명령 송달 후 법정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의 진단 내용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자 2명 전원과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고, 실제 합의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보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정식재판에서 검사는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2명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존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50% 감액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