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언 과정에서 사고 이전 특정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이 해당 재판의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측은 의뢰인이 그 당사자를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한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해당 진술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지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위증의 고의나 특정인을 모해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진술 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으며, 모해위증죄의 구성요건인 고의 및 모해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자료와 법률의견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업무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이었을 뿐 위증의 고의나 특정인을 모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모해위증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