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225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증권사 재직 중 특정 상장법인의 주식 대량매도 거래을 기관투자자에게 소개한 사실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전 블록딜 직후 해당 법인의 기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거래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였는지를 집중 조사하였고, 입사 이틀만에 딜을 소개한 경위, 딜 관계자와의 친분, 승진 특혜 여부, 특수이해관계인 인식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한 딜 소개 외에 거래 설계나 수익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이득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제기한 세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딜 소개 역할에 그쳤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모·설계·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메신저 내역, 업무 흐름, 직급 협의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딜 소개 경위, 관계자와의 관계 변화, 보도자료 배포와의 무관성 등 각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마련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완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교부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불기소 처분 이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검찰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도 이행하였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의료법인인 A 재단의 이사장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이사인 채권자가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은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 수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대응했습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원고 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2021년 및 2022년분 이익 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비와 분배금을 포함한 총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인 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지점장 B가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 직원들로만 이사를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타 업체보다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방문한 작업자들인 C, D, E가 이사 과정에서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이사업체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임금
소송은 종전 대리인이 제기했고, 그 대리인이 사임한 뒤 법무법인 대웅이 조정 단계에서 근로자를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행 대리인의 사임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퇴직금 분쟁의 조정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분할 지급 조건과 지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입금·정산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최종 회수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