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증권사 재직 중 특정 상장법인의 주식 대량매도(약 1,291만 주) 블록딜을 기관투자자에게 소개한 사실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전 블록딜 직후 해당 법인의 허위 기술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거래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였는지를 집중 조사하였고, 입사 이틀만에 딜을 소개한 경위, 딜 관계자와의 친분, 승진 특혜 여부, 특수이해관계인 인식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한 딜 소개 외에 거래 설계나 수익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이득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제기한 세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딜 소개 역할에 그쳤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모·설계·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메신저 내역, 업무 흐름, 직급 협의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딜 소개 경위, 관계자와의 관계 변화, 보도자료 배포와의 무관성 등 각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마련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완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교부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불기소 처분 이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검찰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모 가담 및 부당 이득 취득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