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용역비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용역비

민사·행정기업법무

사건 개요

원고 A사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사 또한 동일 업종의 회사입니다. 피고 B사는 2009년경 중국 법인인 C사와 홍콩 지역의 이동통신망 최적화 프로젝트인 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사는 해당 프로젝트 중 무선망 설계 및 최적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 A사와 하도급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A사는 계약에 따라 홍콩 현지에서 무선망 설계, 개별 안테나 검증, 권역별 통신 최적화 등 약속된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사는 피고 B사의 명의를 빌려 최종 발주처인 C사에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B사에게도 계약상 정해진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발주처인 C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A사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약 12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원고 A사가 주장하는 용역 수행 내역과 실제 기성고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발주처인 중국 법인 C사와의 원계약 이행 상황 및 대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용역 대금이 홍콩달러(HKD)로 책정되어 있어 외화 채권의 변제 시점과 환율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장기간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주처 C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 등 다각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이 제시한 조정안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게 현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발주처인 중국 법인 C사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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