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 및 차량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차량 및 냉장윙바디를 구입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해당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하되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피고가 적재함 길이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고가의 냉장윙바디를 매수하게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본안에 대한 다툼에 앞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 당시 환급금을 수령하며 작성한 합의 확인 각서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합의 당시 적재함 길이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으나, 대웅은 원고가 합의 전 이미 수십 차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합의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소 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피고(의뢰인)는 청구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