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료법인인 A 재단의 이사장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이사인 채권자가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은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 수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의 해임 결의가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