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료법인인 A 재단의 이사장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이사인 채권자가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은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 수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부당하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운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채무자 명의로 재단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휴업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이사회 소집을 시도했음에도 채권자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주장하는 '임시 이사회를 통한 해임 결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재단 정관상 임원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정도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져 정관을 위반한 무효의 결의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이사회 소집 통지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했던 상황을 소명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소집을 거절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의 이사장 해임 결의가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명시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