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인천지방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기업법무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인 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지점장 B가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 직원들로만 이사를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타 업체보다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방문한 작업자들인 C, D, E가 이사 과정에서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지점장 B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작업자들의 절도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웅은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영상이나 기록물들이 절취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작업자들이 피고의 대표자나 이사가 아니므로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항소비용 또한 패소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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