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 및 차량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대방(원고)과 차량 분양 및 일자리 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냉장윙바디가 설치된 차량을 인도받아 운송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적재함 내부 길이가 당초 설명 들었던 10.2m가 아닌 10.1m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적재함 길이가 화물 운송 영업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의뢰인이 냉장윙바디 설치 시 길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을 일반 윙바디로 교체하는 비용과 교체 기간 동안의 매출 손실액 등 총 4,0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인도받은 차량 적재함의 길이가 10.1m라 하더라도, 1.1m×1.1m 규격의 표준 파레트 18개를 적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내부 길이가 10.2m인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해당 수치에 대해 허위·부실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상의 매출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면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내부 길이 10.2m 차량 제공을 약정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