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해군 제1함대 보통군사법원·처리 완료
벌금형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하사)은 동료 중사와 공모하여 2021년 7월 야간, 해군 부대 상황실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하급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팔을 의자 뒤로 넘기게 한 후 허리벨트로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쇠자와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직무 수행 중인 여러 병사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끝까지 부인하며 다투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의뢰인을 일관되게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부인하는 특정 피해자 관련 혐의에 대해, 해당 피해자가 이전 합의금 지급 직후 변호인에게 연락해 온 경위와 피해자 간 친분관계·연락 시점의 비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신빙성 탄핵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방어 입장을 담은 서면을 군검찰에 제출하고 목격자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방어 전략을 공판 단계까지 이어가며 의뢰인의 이익을 일관되게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사법원은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직무 수행 중인 다수 군인 폭행 혐의에 복수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신빙성 탄핵 및 방어 활동을 통해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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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