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군인등강제추행

Case Detail

CASE DETAIL

광주지방법원·처리 완료
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위한 사선 피해자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대리인선임서를 제출하여 수사 절차 전반을 대리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 및 관할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하고, 이를 의뢰인과 공유하며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는 가해자 측에 의뢰인의 대리인임을 공식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의뢰인에 대한 직접 접촉 및 2차 가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후 사건 관련 연락을 본 법인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합의 교섭 과정에서 의뢰인 및 가족에게 사건 진행 방향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본 법무법인의 피해자 대리 활동을 통해 가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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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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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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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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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폭행

의뢰인은 공군 부사관(중사)으로, 2021~2022년 유선운영담당 근무 중 부하 병사들을 대상으로 강요 및 폭행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하 병사에게 '델리스(국방 군수 통합정보체계) 업무를 하지 않으면 휴가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강요 행위가 6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복부에 가져다 대는 등의 폭행 행위가 5회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며, 당초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군사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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