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6월경 동료 군인(상병 또는 병장)을 다목적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야간에 다목적실에 찾아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기 예비군훈련·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이 집중되었고, 동료 행정병과 함께 속초-고성 간 출퇴근하여 일과 후 다목적실에서 운동할 물리적 여건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014년 별도 사건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본 건 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 약 9년의 시간차를 감안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군 공식 문서를 통해 2014년 5~6월 당시 부대 훈련 일정(예비군훈련, 유격훈련, 사격집중훈련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상반기 휴가 사용 내역을 입수하여 혐의 행위가 이루어질 시간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출퇴근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일과 후 다목적실을 이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2014년 별도 고소 당시 작성된 불기소결정서에 본 건 추행 혐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부대 훈련 일정 확인서, 휴가 사용 내역, 동료의 전화 진술 등 객관적 자료들이 의뢰인에게 범행 기회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고, 피해자가 2014년 별도 고소 당시 본 건 피의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