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군인등강제추행

Case Detail

CASE DETAIL

관할 군 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6월경 동료 군인(상병 또는 병장)을 다목적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야간에 다목적실에 찾아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기 예비군훈련·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이 집중되었고, 동료 행정병과 함께 속초-고성 간 출퇴근하여 일과 후 다목적실에서 운동할 물리적 여건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014년 별도 사건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본 건 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 약 9년의 시간차를 감안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군 공식 문서를 통해 2014년 5~6월 당시 부대 훈련 일정(예비군훈련, 유격훈련, 사격집중훈련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상반기 휴가 사용 내역을 입수하여 혐의 행위가 이루어질 시간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출퇴근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일과 후 다목적실을 이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2014년 별도 고소 당시 작성된 불기소결정서에 본 건 추행 혐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군 검찰부는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부대 훈련 일정 확인서, 휴가 사용 내역, 동료의 전화 진술 등 객관적 자료들이 의뢰인에게 범행 기회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고, 피해자가 2014년 별도 고소 당시 본 건 피의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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