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릉 지역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이자제한법위반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안은 각 거래 상대방별로 실제 이자 수수 여부,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가 아닌 임대차계약·계원 간 거래·동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초범으로, 혐의 범위와 처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 면담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함께 각 거래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거래 상대방 중 일부는 금전대차가 아닌 임대차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점, 일부 상대방에게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일부 거래는 계원 간 또는 동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 점,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한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혐의 범위 축소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위반 부분의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준비하고, 의뢰인이 고령의 초범임을 강조하여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기소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검찰의 구약식 청구에 따라, 이자제한법위반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의 고령 초범 사정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