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교통·산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62세)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차량 동승자(41세)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험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운전자와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합의금 7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사고 경위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운전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및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의뢰인은 간호사로, 2025년 4월 이른 아침 전날 마신 술의 잔류 알코올(혈중알코올농도 0.119%)이 남은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앞 차량이 정차하였으나 제동 조작을 늦게 하여 피해자(44세 여성)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교통·산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2025년 5월 업무 목적으로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해당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62세)를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이 예외조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형사교통·산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법정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중 상위 구간에 해당하였고, 검찰은 음주운전의 반사회성과 도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실형 선고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교통·산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2023년 강원 지역 편도 1차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5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후방 화물칸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이명(귀울림), 양성 발작성 두위현기증, 경추 척추 손상 등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교통·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