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등 부수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부본과 절차안내서, 의뢰인 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혼의 성립 여부 및 부수적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이혼 조정 신청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와 의뢰인 측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변경된 주소지로의 재송달을 적시에 요청하는 등 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화해권고결정요청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신속히 준비·제출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를 이끌어낼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불성립 결정 및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도 의뢰인 측 입장을 명확히 하는 대응 서면을 준비하는 등 각 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하였으며,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요청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었던 이혼 분쟁을 소송으로 확대하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원만히 마무리함으로써,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줄이면서 이혼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