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재산분할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인용

재산분할

이혼상속·가사

사건 개요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의 소로 이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자들은 특정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보험·주식·부동산 등 전반적인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재산분할 청구 초기 단계부터 조정 절차와 본안 소송을 일괄 대리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본안의 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요건을 신속히 갖추었고,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맞추어 의뢰인의 재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계좌통합조회, 보험 관련 협회 보험가입내역,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현황,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거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기일 변경 등 절차 변동이 있을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 준비와 서면 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1억 4,315만 원 및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본심판 청구와 상대방의 양육비 반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심판 확정과 실제 수령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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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부승소인용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1993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릉시 소재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경부터 의뢰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세무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의뢰인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3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민사·행정상속·가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화해권고

대여금 및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사찰에서 공양주로 일하면서 사찰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남은 상속인도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속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습니다.

민사·행정상속·가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손해배상(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2024년 초순경 상대방을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하거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으며, 이를 추궁하자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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