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2024년 초순경 상대방을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하거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으며, 이를 추궁하자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지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