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5월 동해시 소재 상가 건물(약 109㎡)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대기간 2025년 6월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영업 부진으로 8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상대방(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전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건물을 반환하였으나 인테리어 철거 등 원상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상대방의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진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고 선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철거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비용의 범위를 적극 다투었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 제출이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원상회복 의지를 소명하는 서면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1,840만 원, 철거비 500만 원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를 공제하고, 26,063,33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지급과 판결 확정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