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5월 동해시 소재 상가 건물(약 109㎡)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대기간 2025년 6월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영업 부진으로 8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상대방(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전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건물을 반환하였으나 인테리어 철거 등 원상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상대방의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진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고 선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철거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비용의 범위를 적극 다투었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 제출이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원상회복 의지를 소명하는 서면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연체 차임 8개월분(18,400,000원)을 포함한 일부 공제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26,063,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연 12%)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의 80%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의뢰인이 보증금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