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도 삼척 지역의 토지 위에 수십 년간 무허가 목조주택을 짓고 거주하여 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1940년대 매매를 원인으로 상대방 선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 상대방(망인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여 온 경위와 토지 취득 사정 등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반한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점유자의 소유 의사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극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타주점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고, 관련 하급심 판례를 추가로 검토·인용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면을 완성하고, 이후 상대방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자주점유 법리 주장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 및 협상 노력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1심에서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장기간 거주하여 온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