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8월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해 말을 변제기한으로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3의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 가운데 5,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약정마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변제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차용증 및 지급이행 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통상 소송으로 전환된 후에는 인지·송달료 납부 및 보정서 제출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으며, 차용증과 지급이행 각서 등 핵심 서증을 적시에 제출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은 효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조속한 변론 종결과 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원금 5,000만 원과 약정 변제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