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에 피해를 입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2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계좌 명의인인 상대방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거나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전체 피해금액을, 예비적으로는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어 항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응하여,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원인을 모두 유지하되 청구취지 중 불복 범위를 예비적 청구로 한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취지변경신청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조정 진행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해 협의를 유도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수령 후에는 이의신청 기한을 관리하고 의뢰인에게 결과를 신속히 안내하였으며, 결정 확정 이후 위임사무 종결에 이르기까지 후속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된 이후, 항소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합계 8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