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사기

Case Detail

CASE DETAIL

제12보병사단 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사기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VR 콘텐츠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8월경 상대방 회사와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약 4,700만 원의 계약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군사법 체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상대방 회사의 실질적 대리인과 계약 이후 수차례 소통하며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계약의 실질적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협의를 담당한 상대방 측 대리인이 따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계약 서류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 체결 이후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수차례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논증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법무법인 대웅의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실제로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사기 혐의로 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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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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