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 금융기관은 의뢰인(해산 법인의 대표청산인 자격 및 개인)을 상대로 약 1억 1,600만 원의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채권은 2000년대 초반 발생한 구상금 채권이 수차례 소송 및 확정판결을 거쳐 상대방에게 양도된 것으로, 원금에 연 15~20%의 고율 이자가 장기간 누적된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자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전환시킨 후,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법적 지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면책 결정이 상대방 청구 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방어 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안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채권 양수 절차의 적법성, 장기간 누적된 고율 이자 산정의 정확성을 면밀히 다투는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기존 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양수 채권의 실질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상대방이 이 사건 청구 전부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약 1억 1,600만 원의 원금과 장기간 누적된 이자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일체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