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근거로 원청사인 상대방에게 직접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며, 해당 장비가 법적 의미의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20,295,000원이며 2023년 6월경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청구권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원청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준용 제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밀 검토하고,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유에 포섭되는 구체적 논거를 수립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지불 합의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준비서면을 정밀하게 작성하고, 대표변호사 검토를 거쳐 오기를 수정·보완한 뒤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20,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청구금액 전액 및 상당한 지연이자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