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증여에 붙였다고 주장하는 부양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는 소송 중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에 앞서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가처분은 그 사이 등기 명의가 바뀌어 집행할 수 없게 되자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는 한편, 명의를 넘겨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어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고 토지·건축물 대장을 보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조정을 희망하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내용대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 후에는 등기에 드는 비용을 안내하고 담보취소 절차도 마쳤습니다. 소 제기 후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며 조정을 희망하자, 조정 절차에서도 청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조정조서에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실제 등기 완료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