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군인등강제추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북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뒤 전문하사로 재임관한 자로서, 현역 복무 중이던 2021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추행을 가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관 개인정비시간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자극한 행위, 리조트에서 음주 후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추행한 행위, 새벽에 잠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 등 세 건의 범행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으며, 의뢰인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관할 군사법원 및 검찰대에 선임서와 증거기록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 복잡한 사건 구조를 고려하여 각 피해자 측 변호인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2명과는 각 500만 원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합의·공탁 사실 및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 3건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대웅이 진행한 피해자 2명과의 합의 성사 및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공탁, 그리고 제출된 양형 의견서를 양형에 반영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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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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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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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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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