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Case Detail

CASE DETAIL

관할 경찰서·처리 완료
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형사교통·산재

사건 개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2024년 6월 새벽 차량을 운전한 후 귀가하여 수면 중,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운전 시점에 현장 호흡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차 음주 종료 후 약 6시간 30분, 2차 음주 종료 후 약 49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가 측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국과수는 평균 알콜분해속도(시간당 0.015%)를 적용해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를 0.033%로 산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분해속도(시간당 0.008%)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이 사건이 사후 단속 음주운전 사건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어떤 기준으로 역산하느냐가 혐의 성립의 핵심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과수가 사용한 평균 알콜분해속도(시간당 0.015%)가 아닌 판례가 인정하는 피의자 최유리 분해속도(시간당 0.008%)를 적용할 경우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가 0.0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계산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위, 사후 측정값의 증거 가치 한계, 역산 기준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의 피의자 최유리 알콜분해속도(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를 재산출한 결과 0.018%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에 미달함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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