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5월 업무 목적으로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해당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62세)를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이 예외조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을 단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사고 현장 상황, 도로 구조, 신호 체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사고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관련 의견서 및 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 확보·제출하여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 적용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를 통해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업무상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