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3월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자발적으로 전송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20년 4월경 해당 사진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유포하였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무단 반포 행위는 의뢰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였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공판 절차로 전환되자, 각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면밀히 추적하고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진술 및 관련 증거가 재판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등본을 취득하여 의뢰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사건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후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여 사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부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의 고소 취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