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장교로, 동료들과 함께 쓰던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이를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비행으로 보아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일로 고소된 형사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해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고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해임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된 대화가 관련 규정이 정한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해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문제된 대화를 성폭력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해임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해임에서 벗어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