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품위유지의무위반

Case Detail

CASE DETAIL

경기지역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품위유지의무위반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2023년 초부터 약 4개월간, 의뢰인(군 장교)은 동료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성희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다. 고소인 중 한 명은 당시 의뢰인과 연인 관계이던 상대방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단체 대화방을 무단 열람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고소인들은 이를 전해 들은 것이었다. 핵심 쟁점은 비공개 사적 단체 대화방 내 발언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단체 대화방의 폐쇄적 성격과 구성원 관계를 분석하여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부재를 핵심 방어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정상적인 경로로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음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군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의 공연성 관련 집요한 심문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피의사실 서면의 용어 오류를 바로잡는 등 법적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한편, 상대방의 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역고소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다각적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화 내용이 상대방의 무단 열람을 통해 알려진 점, 사적 단체 대화방의 폐쇄적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이 그 근거가 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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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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