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매매대금반환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인용

매매대금반환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3월 상대방 법인과 충남 소재 토지에 대하여 총 분양금액 약 3억 6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93,109,5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으로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건축 가능한 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대지조성사업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및 납입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대지조성 인허가 의무 불이행 사실과 계약 해제 요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소장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택하여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납입 대금 전액 청구의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채권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 법인에 대한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취소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발급과 공탁금 출급·회수 절차까지 완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입 대금 93,109,500원 전액과 최후 납입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웅의 강제집행 조력으로 채권압류 및 공탁금 회수가 완료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 회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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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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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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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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