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3월 상대방 법인과 충남 소재 토지에 대하여 총 분양금액 약 3억 6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93,109,5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으로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건축 가능한 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대지조성사업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및 납입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대지조성 인허가 의무 불이행 사실과 계약 해제 요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소장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택하여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납입 대금 전액 청구의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채권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 법인에 대한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취소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발급과 공탁금 출급·회수 절차까지 완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입 대금 93,109,500원 전액과 최후 납입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웅의 강제집행 조력으로 채권압류 및 공탁금 회수가 완료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 회수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