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매매대금반환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인용

매매대금반환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3월 상대방 법인과 충남 소재 토지에 대하여 총 분양금액 약 3억 6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93,109,5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으로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건축 가능한 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대지조성사업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및 납입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대지조성 인허가 의무 불이행 사실과 계약 해제 요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소장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택하여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납입 대금 전액 청구의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채권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 법인에 대한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취소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발급과 공탁금 출급·회수 절차까지 완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입 대금 93,109,500원 전액과 최후 납입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웅의 강제집행 조력으로 채권압류 및 공탁금 회수가 완료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 회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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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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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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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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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부동산·건설교통·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