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역 주민단체가 사업 지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 내역 공개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단체 측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자금 횡령 의혹 기사를 지역 신문에 제보하였다는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와 단체의 사업 설명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자에게 제보한 사실도, 설명회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