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역 주민단체가 사업 지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 내역 공개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단체 측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자금 횡령 의혹 기사를 지역 신문에 제보하였다는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와 단체의 사업 설명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자에게 제보한 사실도, 설명회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기사 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을 준비하여 수사 과정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 및 주민 간 갈등 배경을 분석하여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함으로써 불송치결정서를 교부받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삼척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수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벗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