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품위유지의무위반

Case Detail

CASE DETAIL

수도기계화보병사단·처리 완료
인용

품위유지의무위반

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병사가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명을 뒷받침할 정상자료나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 없이 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전역 후 전직교육 입소를 앞두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뢰인의 전역 및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확고한 의사를 존중하여, 소명자료나 정상자료의 제출 없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에 앞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경위가 충실히 반영된 의견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참고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입회하여 피해 병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 형성된 가운데에서도 위원들을 상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고, 무혐의 주장을 일관되게 개진하였습니다. 위원들의 각 질의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 두 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상자료나 소명자료 없이 경위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방어임에도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예정된 전직교육 입소 및 전역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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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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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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