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4년 12월 상대방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이후 수차례 상호 변경)와 제주 소재 휴양콘도미니엄 25평형 7구좌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상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보유기간 만료 후 반환청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자격 만료를 전후하여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입회계약서와 입회금 납부내역, 반환청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반환의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의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강제집행 절차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입회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