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4년 12월 상대방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이후 수차례 상호 변경)와 제주 소재 휴양콘도미니엄 25평형 7구좌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상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보유기간 만료 후 반환청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자격 만료를 전후하여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입회금 4,97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입회금 4,97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2025년 5월 3일 확정됐으나 채무자가 6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명했습니다. 실제 회수액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