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Case Detail

CASE DETAIL

제주지방법원·처리 완료
인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4년 12월 상대방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이후 수차례 상호 변경)와 제주 소재 휴양콘도미니엄 25평형 7구좌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상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보유기간 만료 후 반환청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자격 만료를 전후하여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입회계약서와 입회금 납부내역, 반환청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반환의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의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강제집행 절차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입회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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