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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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거주하였습니다. 계약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 시점도 제시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사도 하지 못한 채 주거가 묶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경위, 계약 연장 및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을 촉구한 문자메시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과 등기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완료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정리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장 제출 후에는 상대방 주소 확인과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장 부본이 실제로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했고, 결국 무변론 판결 절차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뒤에도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만료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반환받지 못하던 전세보증금 전액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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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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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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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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