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전문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속된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소속기관은 이 평정을 이유로 직권면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약품 수급 지연 등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외부적 요인이 개인의 업무상 잘못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직원과 달리 자신에게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권면직이 확정되면 오랜 기간 유지한 공무원 신분과 생계 기반을 잃을 수 있어, 심의절차에서 평정의 공정성과 면직사유 충족 여부를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근무성적 최하위 평가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직권면직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 실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교육·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의약품의 수급·재고 업무는 처방 변화, 납품 지연, 부서 간 협업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확인자료와 동일 업무 경험자의 전문 의견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업무 정상화에 노력하고 복무규정을 준수해 왔다는 사정도 보강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평정의 형평성과 면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기구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심의기구는 소속기관이 보고한 직권면직 안건에 대하여 ‘직권면직 부동의’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을 피하고 군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업무환경과 평정의 공정성, 직권면직 요건 충족 여부를 자료와 법리로 구체적으로 소명한 성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