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제8기동사단·처리 완료
일부인용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등

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폭력을 포함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되어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언어폭력에 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처분 종류와 수위에 따라 의뢰인의 군 복무 경력 및 향후 교육 입교 기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를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징계 결과가 군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징계위원회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를 전면적으로 작성·편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업무 수행 실태 및 부대원들의 체력 수준 등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탄원서 13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진술서 내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는 등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혐의사실에 맞추어 참고자료를 정밀하게 편집하고 추가 판례를 첨부하는 등 징계위원회 제출 자료 전반을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언어폭력에 의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최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경한 견책에 그쳤으며, 중징계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성희롱 인정을 방어하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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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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