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관할 지방검찰청·처리 완료
기소유예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무를 수행 중이던 군인을 폭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폭행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군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군인이라는 피해자의 신분과 직무수행 중이라는 상황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적·직업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달성 여부가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포함한 서면을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여 담당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이전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검사의 처분 기일을 감안하여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합의 완료 사실 및 서면 제출 현황을 정확하게 고지함으로써, 합의 사실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처분 이후에도 의뢰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를 신청하여 처분의 구체적 이유와 내용을 공식 문서로 수령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 종결 시점까지 포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지방검찰청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이라는 비교적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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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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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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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