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고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측은 2001년 구 민사소송법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해당 판례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가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처분결정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정 확정과 집행해제·등기 말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