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고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측은 2001년 구 민사소송법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해당 판례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른 가처분취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채권자 측이 인용한 2001년 판결이 구 민사소송법상 제소명령 규정에 관한 것으로,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과 그 이후 확립된 판례에 의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기일 전 신속히 확보·제출하여 절차상 흠결 없이 대리권을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가처분취소 결정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송달 수령을 확인하고 결정정본·송달증명원을 구비하여 집행해제 신청 절차까지 완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채권자가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처분 제한을 모두 해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