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부대 내 성고충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징계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부하 장병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상담 중 고지하였는데, 의뢰인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취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에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상 성폭력 비호·방조 금지 규정을 위반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혐의로 징계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 장병이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고, 이에 직접적 사건화 또는 간접적 예방 차원 접근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였으며, 피해 장병이 스스로 간접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판단이었음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자 비호가 아니라 피해 장병의 의사를 존중한 적법한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진술 방향 및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징계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조사 분위기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이 잘못될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조력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피해 장병이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후 선택지를 제공한 경위, 피해 장병이 간접 방식을 선택한 점, 이후 피해 장병의 심리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된 정황 등 방어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부대 내 법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처리 방향을 파악하며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권자는 사실조사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불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자를 비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 장병의 의사를 존중한 결과임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혐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 경력에 불이익이 되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