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 법인과 평창군 소재 오피스텔의 분양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4년 3월 말경이었으나, 상대방이 입주를 지연하고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2024년 6월 이후로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바,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전제로 기납부한 계약금 및 이자, 위약금 등 합계 약 5,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자 및 위약금 지급에는 응하지 않으려 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공급계약 해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인 2024년 3월 말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각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법원의 석명에 따른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후에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계약금 및 이자 전액 회수와 위약금 최소 2,000만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계약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 및 위약금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공급계약과 발코니 확장계약의 해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2,701,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정 확정과 실제 지급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