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습니다. 자녀가 학교와 가까운 친가에서 지내는 편이 낫다는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뒤 면접교섭을 하면서 의뢰인은 친가의 양육 방식에 우려를 갖게 되었고, 이혼 반년쯤 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자녀를 데려와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끝까지 맡아 키우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은 의뢰인인데 친권자와 양육자는 여전히 상대방으로 남아 있어,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심판청구서에서는 자녀가 태어난 뒤 누가 어느 기간 자녀를 맡아 키웠는지 양육 경과를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을 친권자로 정한 것은 자녀의 통학 여건을 고려한 선택이었을 뿐이고, 의뢰인이 이사하여 지금은 자녀가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를 맡기며 받아 간 각서를 소명자료로 내어, 지금의 양육이 상대방의 동의 아래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어 내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를 두려워하는 사정을 설명하여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심문 과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자가 더 이상 바뀌지 않고 의뢰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경제 사정과 건강 상태 등을 들어 친권자 변경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잡혀 있던 심문기일을 열기 전에 청구를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1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