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본안 절차에 앞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비를 포함한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불출석과 조정 불성립에 대응하여 본안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재산 형성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 자녀의 기존 양육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를 요청하는 등 사건 확정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4,500만 원과 과거양육비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장래양육비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