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운영자가 남겨 둔 비품과 소모품 등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기존 물품의 무단 사용 및 업무 방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새로운 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물품의 귀속에 대한 인식, 실제 사용 및 보충 경위 등을 설명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물품 사용 사실만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운영권 변경 과정과 물품별 현황,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 내용에 기재된 행위와 의뢰인들의 설명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운영계약 체결과 영업 개시 경위를 확인하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비품과 사용된 소모품을 구분하여 물품의 현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물품이 어느 주체에 귀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사용에 관한 항의를 받은 뒤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물품 목록과 구매·보충 내역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경찰 조사 조서를 확보하여 조사 내용도 점검하였습니다. 두 의뢰인의 확인을 거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특수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불송치결정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후속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두 의뢰인에 대한 피의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설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물품 사용 경위와 물품별 현황을 구분하여, 의뢰인들의 인식 및 대응을 조사 및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고소사건이나 민사분쟁과 구별하여, 이 글에서는 두 의뢰인이 혐의에 관하여 조사받은 사건의 불송치 결과만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