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폭행

Case Detail

CASE DETAIL

육군경기지역보통검찰부·처리 완료
기소유예

폭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소속 부대 피해자들에 대해 꼬집기, 머리 후두부 가격, 옷깃을 잡아 흔들기, 손목 비틀기, 박스테이프로 입을 틀어막기, 옷걸이로 허벅지를 때리기,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다수의 폭행 및 특수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 등 양형 관련 사정이 처분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군검사에게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가 군검사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단순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의율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군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재차 면담을 통해 기소유예 방향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기소 결정 후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자백 및 깊은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군검사가 당초 구약식 처분을 검토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지속적인 사정 소명을 통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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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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