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말경 군 부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대한민국 소유의 카메라 1대(렌즈·플래쉬기·SD카드 포함, 시가 약 70만 원 상당)가 보관된 서랍에서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절도를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부대를 자주 방문하였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팔라고 요청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3만 원에 정상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당시 같은 기종 카메라의 중고가격이 1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물품과 동일한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변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종의 중고 시장 거래 가격대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중고 거래 게시글을 추가로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증거 보강에 힘썼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피고인신문사항을 면밀하게 작성하여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법정에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포함한 변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군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신속하게 고등군사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재정비하여 항소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검사의 벌금 200만 원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군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